법률
어머니 명의로 매입한 토지를 등기 이전할 수 있나요.
98년12윌에 어머니께서 외삼촌이 농지를 매매한다고하시며 당신의 명의로 구입해주신다고 해서 (저는 농지를 경작할 수 없는 상황)어머니 명의로 구입하게 되었는데, 어머니는 2000년에 돌아가시고 현재까지 등기 이전을 하지 못하고 남아있는데 다른 형제들이 이를 알면서도 합의를 해주지 않아 고민입니다. 물론 경작세를 제가 받아왔고, 토지세도 제가 내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할 방법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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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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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머니 명의 부동산은 상속재산이기 때문에, 다른 상속인들이 협의에 응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협의심판청구를 하여 판단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상속에 대한 재산 분할 협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재산 분할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으면 이에 대한 분할 협의 심판 등의 신청으로 법적 절차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