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어머니 지분50% , 본인지분 50% 공동명의 토지를 본인지분을 어머니에게 소유권 이전하고싶습니다.
19년도에 8억에 토지매매하면서 어머니50% , 본인50% 지분으로 구매하였습니다.
토지 매입당시 자금 출자는 100% 어머니였고 현재 시점에서 본인50%지분을 어머니에게 이전하고싶습니다.
현재 공시지가는 6억5천입니다.
아시는 법무사에 문의해보니 자금이 통장에 찍혀서 매매로 처리를해야한다는데 이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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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어머니와 자녀가 50%씩 공동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는 토지에 대하여
자녀 지분을 어머니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해당 토지를 증여받는
어머니는 부동산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어머니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실제로 매매거래를 하려는 경우 해당 토지의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을 기준으로 매매 거래를 해야 하며, 매매대금을 계좌를
통해 입금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어머니는 매매대금에 대한 자금출처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매로 하시거나 매매자금 여유가 없으시다면 증여로 하셔도 됩니다. 어머니께서 증여를 받을 경우, 증여세와 증여취득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증여가액 3.2억을 가정할 경우 증여세는 4,400만원이며 증여취득세는 약 1,30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