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어머니 지분50% , 본인지분 50% 공동명의 토지를 본인지분을 어머니에게 소유권 이전하고싶습니다.
19년도에 8억에 토지매매하면서 어머니50% , 본인50% 지분으로 구매하였습니다.
토지 매입당시 자금 출자는 100% 어머니였고 현재 시점에서 본인50%지분을 어머니에게 이전하고싶습니다.
현재 공시지가는 6억5천입니다.
아시는 법무사에 문의해보니 자금이 통장에 찍혀서 매매로 처리를해야한다는데 이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