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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확고한고양이

모레도확고한고양이

어머니에게 증여 된 땅을 아버지께서 본인땅이라로 주장을 합니다

부모님께서 사실혼관계입니다.

토지에 관한 상황은 어머니에 아버지(할아버지)께서 어머니의 오빠(큰삼촌)에게 땅을 증여해놓으셨던 상황에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큰삼촌이 어머니에게 땅을 증여를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 토지가 증여를 받았을 때 대출을 받았습니다 땅은 5억 그 중에 대출 약 (2억). 돈이 빠져나가는 계좌도 어머니 계좌에서 납부 되고요. 근데 어머니의 돈의 출처는 아버지께서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주고 계세요. 그 돈으로 대출금이 납부가 되는 상황이고, 아버지께서는 돈의 출처는 본인이니까 그 땅이 내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증여를 받고 농막을 지을때 아버지가 기여를 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버지께는 저랑은 배 다른 남매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어머니땅의 본인 것이라고 주려고 합니다.

증여는 올해 3월에 받았으며, 앞으로 빼앗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 지 자문이 궁금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버지의 주장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서 어느정도의 분할이 이루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증여에 따라서 소유자가 되는 것이고 관련하여 대출금 납부를 돕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러한 대출금 납부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것은 사실관계에 따라서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는 질문 기재만으로는 청구하여도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