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어머니에게 증여 된 땅을 아버지께서 본인땅이라로 주장을 합니다부모님께서 사실혼관계입니다.토지에 관한 상황은 어머니에 아버지(할아버지)께서 어머니의 오빠(큰삼촌)에게 땅을 증여해놓으셨던 상황에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큰삼촌이 어머니에게 땅을 증여를 했습니다.제가 궁금한 것은 이 토지가 증여를 받았을 때 대출을 받았습니다 땅은 5억 그 중에 대출 약 (2억). 돈이 빠져나가는 계좌도 어머니 계좌에서 납부 되고요. 근데 어머니의 돈의 출처는 아버지께서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주고 계세요. 그 돈으로 대출금이 납부가 되는 상황이고, 아버지께서는 돈의 출처는 본인이니까 그 땅이 내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증여를 받고 농막을 지을때 아버지가 기여를 하신 부분도 있습니다그리고 또 하나, 아버지께는 저랑은 배 다른 남매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어머니땅의 본인 것이라고 주려고 합니다. 증여는 올해 3월에 받았으며, 앞으로 빼앗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 지 자문이 궁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