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먼저 돌아가신 어머니가 큰아들에게 증여한 토지를 아버지와 공동재산으로 볼수 있을까요?
저희는 형제가 둘입니다.
어머니는 2017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생전에 큰아들에게 토지(당시는 가격이 얼마안되었으나, 현재 시가는 약 1억)를 증여하셨습니다. 당시 어머니는 소득이 전혀 없으셨고, 아버지의 소득을 가지고 구매하신 땅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올해 2024년 1월에 돌아가셨는데, 어머니 생전 증여 토지를 아버지와의 공동재산으로 분류하고, 해당 토지를 큰아들이 가져간 특별수익이라고 볼수 있을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버지가 남기신 재산+어머니의 생전증여토지를 두 형제가 각각 반반 나누는 것으로 주장할 수 있을지요?
그리고, 이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해 재산분할청구소송이 가능할지요?
너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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