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실한누에153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로 들어간 집이 가압류가 들어갔는데, 제가 전세로 들어간 집에 대해 나중에 경매 붙일때 제가 0순위가 되는지요? 아니면, 제게 연락이 오는건지요?제가 전세로 들어갔는데..그 전세 원래 주인이 문제가 생겨 제가 전세로 들어간 집이 가압류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이럴때, 만약 가압류가 안풀려서 경매가 붙여지면, 현재 전세로 들어가 있는 제게 경매 우선권이 있을지요?또는 경매가 붙여질때 제게 연락이 올지요?가압류가 들어가 있는 지금 전세집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아직 상속 정리가 안된 상태인데, 망인이 살던 집의 가구, 전자제품 등도 상속 대상에 포함되나요?상속 정리가 아직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 소송중이구요.따라서 피상속인이 살던 집이 아직 상속 정리가 안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집 안에 있는 가구, 전자제품 중에 제가 구매해드린 가구나 전자제품을 가져가서 활용하고 싶은데, 나중에 문제가 없을래나요? 아니면, 이것도 역시 향후 지분에 따라 분배를 해야 하는건지요? 궁금합니다.
- 가족·이혼법률Q. 돌아가신 아빠가 생전에 제 딸에게 준 3천만원도 저의 특별수익에 해당되는걸까요?제 딸은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성인이며, 저랑 같이 거주하고 있습니다.이에 저희 아빠는 생전에 손녀가 경제적 활동을 전혀 못하니, 주식이라도 하라시면서 제 딸에게 생전에 3천만원을 주셨고, 실제로 제 딸은 주식을 했습니다.딸에게 돌아가신 아빠가 생전에 주신 3천만원이 돌아가신 아빠 남기신 재산 분할시 이것이 저의 특별수익으로 인정이 되는건지요?제 언니는 이것도 아빠가 남기신 재산에 포함해서 자매 사이에 재산을 나눠야 한다고 하네요. 어찌 될런지요?
- 가족·이혼법률Q. 먼저 돌아가신 어머니가 큰아들에게 증여한 토지를 아버지와 공동재산으로 볼수 있을까요?저희는 형제가 둘입니다.어머니는 2017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생전에 큰아들에게 토지(당시는 가격이 얼마안되었으나, 현재 시가는 약 1억)를 증여하셨습니다. 당시 어머니는 소득이 전혀 없으셨고, 아버지의 소득을 가지고 구매하신 땅이었습니다.아버지는 올해 2024년 1월에 돌아가셨는데, 어머니 생전 증여 토지를 아버지와의 공동재산으로 분류하고, 해당 토지를 큰아들이 가져간 특별수익이라고 볼수 있을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버지가 남기신 재산+어머니의 생전증여토지를 두 형제가 각각 반반 나누는 것으로 주장할 수 있을지요?그리고, 이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해 재산분할청구소송이 가능할지요?너무 궁금합니다.
- 가족·이혼법률Q. 돌아가시기 전 주신 증여에 대해 타 상속인이 남기신 재산에 포함하여 1/2을 주장하는데 이런 경우는 유류분 청구소송을 가는게 맞는거 아닌지요?상속인은 저와 형입니다. 아버지께서 제게 1억을 돌아가시기 전에 증여로 주셨었습니다. 형은 안주셨구요.최종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금액은 5억인데요. 저는 5억을 그냥 둘로 나눠서 2.5억씩을 가지는 것으로 알았는데요.형이 제게 미리 주셨던 1억을 포함하여 6억으로 해서..각각 3억..그러니, 저는 2억만 가져가라고 하네요.이런 경우는 형이 제게 유류분 청구소송을 해야하는게 아닌가요?궁금해서 여쭤 봅니다.
- 가족·이혼법률Q. 상속시 특별수익에 가정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원받은 전세자금도 포함될까요?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 저희 집이 파산신고를 받았었는데, 이때 아버지께서 전세자금을 도와주셨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다른 상속인 형제가 특별수익으로 미리 상속재산을 받아갔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이런 경우의 전세자금도 특별수익에 포함될까요?
- 가족·이혼법률Q.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하면, 상대방에게 언제쯤 소장이 전달될까요?상속재산분할청구를 신청하면, 상대방이 알게 되는 시점(소장이 전달된다든지..전자소송에 올라온다던지)이 언제쯤일까요? 소송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 3주가 지났는데도 아무런 연락이 없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가족·이혼법률Q.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 기한은 정해져 있는건가요?형제중 한사람이 피상속인이 남기신 재산을 균등하게 나누는것에 불복해서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하겠다고 해놓고, 소송도 안한 것 같은데, 피상속인 사망후 6개월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그러다 보니, 상속세 신고, 부동산 취득세 신고 등도 못하게 되는데요.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 기한이 있는건지요?그리고, 기한이 있다면, 그 이후에는 그냥 법적으로 남기신 재산을 형제가 균등하게 배분해서 가져가는 건지요?답답해서 올립니다.
- 가족·이혼법률Q. 상대방이 가사소송(상속재산 관련)을 한다고 하는데, 했는지 안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부친 사망으로 인해 형제간 상속재산 협의가 되지 않아, 형제중 1인이 나머지 2인을 상대로 재산분할청구소송을 한다고 하는데요.했는지 안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찾다보니, 전자소송 관련 사이트가 있더라구요. https://ecfs.scourt.go.kr/소송을 하면, 여기서 확인이 가능할까요? 송달조회 하는것도 있어서요.답변 부탁드립니다.
- 상속세세금·세무Q. 상속세 신고 관련하여 지분분할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인데, 피상속인 예금에서 상속세 인출이 가능할런지요?질문이 2개입니다.1. 지분분할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인데, 상속인 3인중 1인이 2인과는 무관하게 상속세 신고가 가능할런지요? (증여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2. 상속인 3인중 1인에 의해 2인의 동의없이 상속세 신고가 된 경우, 지분분할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상속인 예금에서 상속세 인출이 가능할런지요? 지분과는 무관하게 피상속인 예금에서 상속세 전체를 인출하여 납부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