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 저희 집이 파산신고를 받았었는데, 이때 아버지께서 전세자금을 도와주셨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른 상속인 형제가 특별수익으로 미리 상속재산을 받아갔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의 전세자금도 특별수익에 포함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