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족·이혼

훤칠한참새290
훤칠한참새290

아파트전세 및 한정승인에 대해 궁금합니다

전세 세입자가 사망 했는데 집주인이 들어가서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세입자 가족은 한정승인으로 모든 상속을 포기 한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집주인이 세입자가 은행으로 부터

빌린 전세금을 임의로 갚고 집주인이 살아도 상관없나요?

또, 그렇게 할 경우 한정승인으로 상속을 포기한 가족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없을까요? 상속을 포기한 가족이 고인에

채무를 관여하면 상속포기를 한게 아니라 간주한다고 들어서

여쭤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