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로 들어간 집이 가압류가 들어갔는데, 제가 전세로 들어간 집에 대해 나중에 경매 붙일때 제가 0순위가 되는지요? 아니면, 제게 연락이 오는건지요?
제가 전세로 들어갔는데..그 전세 원래 주인이 문제가 생겨 제가 전세로 들어간 집이 가압류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럴때, 만약 가압류가 안풀려서 경매가 붙여지면, 현재 전세로 들어가 있는 제게 경매 우선권이 있을지요?
또는 경매가 붙여질때 제게 연락이 올지요?
가압류가 들어가 있는 지금 전세집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