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돌아가시기 전 주신 증여에 대해 타 상속인이 남기신 재산에 포함하여 1/2을 주장하는데 이런 경우는 유류분 청구소송을 가는게 맞는거 아닌지요?
상속인은 저와 형입니다.
아버지께서 제게 1억을 돌아가시기 전에 증여로 주셨었습니다. 형은 안주셨구요.
최종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금액은 5억인데요.
저는 5억을 그냥 둘로 나눠서 2.5억씩을 가지는 것으로 알았는데요.
형이 제게 미리 주셨던 1억을 포함하여 6억으로 해서..각각 3억..그러니, 저는 2억만 가져가라고 하네요.
이런 경우는 형이 제게 유류분 청구소송을 해야하는게 아닌가요?
궁금해서 여쭤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