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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견실한누에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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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시기 전 주신 증여에 대해 타 상속인이 남기신 재산에 포함하여 1/2을 주장하는데 이런 경우는 유류분 청구소송을 가는게 맞는거 아닌지요?

상속인은 저와 형입니다.

아버지께서 제게 1억을 돌아가시기 전에 증여로 주셨었습니다. 형은 안주셨구요.

최종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금액은 5억인데요.

저는 5억을 그냥 둘로 나눠서 2.5억씩을 가지는 것으로 알았는데요.

형이 제게 미리 주셨던 1억을 포함하여 6억으로 해서..각각 3억..그러니, 저는 2억만 가져가라고 하네요.

이런 경우는 형이 제게 유류분 청구소송을 해야하는게 아닌가요?

궁금해서 여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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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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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5억을 나눠 2.5억씩 받아가시는 것이 맞으며, 만약 형이 원하는 대로 하려면 형이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까지만 인정되기 때문에 6억의 1/2*1/2 인 1.5억을 초과하여 상속받은 이상에는 유류분반환청구도 불가한 상황입니다.

    결국 2.5억씩 나눠 가지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사전증여받은 1억원을 포함하여 상속재산은 6억원이고, 형제가 둘이라면 각 3억원씩 가지고 가야 합니다.

    따라서 형의 주장이 맞고, 질문자님이 거절한다면 형은 유류분이 아니라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할 것입니다.

  • 본인이 다투어서 법정상속을 주장하는 경우 결국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2억 5천만원씩 받게 되지만

    유류분반환을 구하는 경우 위 증여 부분은 상대방 주장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상속재산 계산이 형이 하신 부분이 맞을 것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특별 수익자로 해당 수익을 함께 상속재산으로 나누어 상속분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위의 계산이 일단은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