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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목표,바로성취,결과피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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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를 받은 자녀중 1사람이 향후 상속을 다른 형제들과 받게 된다면, 증여부분은 차감을 하는건가요?

자녀가 5명이 있는 아버지가 생전에 장남에게 재산의 일부를 증여해주고 돌아가시게 된다면

향후 아버지의 남은 재산에 대해서만 자녀 5명이 정해진 비율대로 똑같이 상속을 받는건지?

아니면, 장남이 받은 증여재산을 상속하는 재산에 포함해서 5명이 다시 똑같이 나눠서 상속으로

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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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장남이 생전에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그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다른 자녀들과 함께 상속분을 계산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즉, 장남이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하여 상속재산을 계산하고, 이를 기준으로 자녀 5명이 상속분을 나누게 됩니다. 다만, 장남이 받은 증여가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에 대한 대가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아버지 사망시 남은 재산을 자녀들이 균등하게 나눠 갖게 됩니다.

    다만 이때 다른 자녀들이 불만을 품고 유류분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권은 공동상속인이 생전증여를 받은 것과 피상속인 사망시의 재산을 합산한 다음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산정하고 거기서 다시 1/2 만큼을 한 부분이 유류분입니다.

    예를들면 유류분이 1억인데, 아버지 사망시 남은 재산을 균등하게 나눠가진 금액이 5천이라면, 차액인 5천만큼을 장남에게 청구할수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자녀 5명이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에 대해 협의가 되면 그 협의에 따라 진행하면 되나, 협의가 되지 않아 상속재산분할협의심판청구가 되면 증여부분은 특별수익으로 평가되어 반영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전 증여 없이 법정상속하는 경우에는 사전증여와 무관하게 법정상속분대로 하는 것이고

    사전증여를 다투는 것이 기존의 유류분반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