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아버지 사망시 남은 재산을 자녀들이 균등하게 나눠 갖게 됩니다.
다만 이때 다른 자녀들이 불만을 품고 유류분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권은 공동상속인이 생전증여를 받은 것과 피상속인 사망시의 재산을 합산한 다음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산정하고 거기서 다시 1/2 만큼을 한 부분이 유류분입니다.
예를들면 유류분이 1억인데, 아버지 사망시 남은 재산을 균등하게 나눠가진 금액이 5천이라면, 차액인 5천만큼을 장남에게 청구할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