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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청설모113
도덕적인청설모11323.11.25

재산 상속시 손자녀포함 상속 비율에 관련하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재산을 상속해야하는상황입니다.

현재 어머니,본인,동생,손자,손녀 이렇게 직계 가족들이 남은 상황입니다

제가 알기론 배우자는 1.5 자녀는 1의 비율로 분배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저의 경우 어머니 1.5,본인 1,동생 1,손자 1,손녀 1

이런 비율로 분배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손자,손녀는 어머니인 동생이 받기때문에 제외가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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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자녀는 자녀가 상속을 받기 때문에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순위 직계비속이 있기 때문에 후순위 직계비속인 손자 손녀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질문자님의 동생이 있기 때문에 동생의 자녀들은 상속을 받지 못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질문을 착오하여 수정합니다.

    손자녀의 모친인 동생이 상속받는 경우

    1.5 : 1 : 1 이 맞습니다.

    다만, 동생이 상속포기해도 손자녀가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받지 못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