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를 받은 가족이 나중에 상속을 받게 되는 대상이 될 경우 증여재산도 상속에 포함되나요?

자녀 중 1명이 부모님을 부양하면서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일부 증여 받은 적이 있고,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상속재산에 대해서 남은 가족들이 상속을 받게 된다면,

기존에 자녀 1명에게 증여해준 재산도 나중에 상속 재산을 분할할때, 포함을 해서

상속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증여받은 날을 기준으로 상속포함 여부가 결정됩니다.

    보통 부모님 중 한분이 먼저 돌아가시면 상속공제가 10억(일괄공제 5억, 배우자공제5억) 입니다.

    살아계실 때 증여받으면 증여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여받은 후 10년이내에 돌아가시면 사전증여가액도 상속재산에 합산되기 때문에 절세가 되지 않습니다

  • 증여를 받은 재산도 상속에 포함되고 세금도 포함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가족이 유류분을 청구하면 상속재산을 분할할때에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