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질문자님 의 부모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질문자 님이 먼저 사망(질문자 님은 이혼한 상태이고 자녀만 있는 경우)한
상태에서 부모님이 나중에 사망한 경우 질문자 님의 형제자매와 질문자 자녀는
습상속을 받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