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남매중 재산분할이 어떻게 되나요?

2021. 06. 14. 19:34

할아버지 아들 딸들 총 5남매 입니다. 그중 첫째( 아버지 )가 먼저 돌아가신 상태 입니다.

나중에 할아버지가 돌아 가시면 이미 먼저 돌아가신 아버지는 빼고 나머지 4남매만 25% 씩 재산 분할을 하나요?

아니면 아버지 상속분을 어머니로 넘어가서 4남매와 함께 각각 20% 나눠지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할아버지의 재산에 대해서 그 직계 비속이 한 분 돌아가신 경우 그 돌아가신 자녀의 직계 비속과 배우자가 대습상속자로 함께 다른 할아버지의 직계 비속과 함께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4남매는 1/5씩 상속을 받게 됩니다.

2021. 06. 15.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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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할아버지 사망시에 배우자인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자녀분들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다만, 질문 내용으로 보아 할머니께서 이미 돌아가신것으로 생각되니 자녀분들만

    상속인이 된다고 가정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5남매들이 1/5씩 상속을 받게 되는데 첫째아들인 아버지께서 먼저 사망하신 상태라면

    아버지 몫의 상속분은 아버지의 배우자(어머니)와 아버지의 자녀분들(작성자분 및 그 형제들)이

    상속분 비율대로 대습상속을 받게 됩니다.

    만약 작성자분이 형제가 없다면 아버지 몫인 1/5을 어머니와 함께 상속받게 되며

    최종적으로 할아버지 재산의 3/25은 어머니, 2/25는 작성자분이 상속받게 됩니다.

    2021. 06. 15.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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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상속분을 아버지의 배우자 및 자녀가 대습상속하여 자녀들이 각 20%씩 상속받게 됩니다.

      2021. 06. 14.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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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과 같다면 대습상속에 따라 질문자분 아버지의 상속분인 1/5을 질문자분의 어머니와 질문자분을 포함한 질문자분의 형제자매들이 상속받게 됩니다.

        민법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2021. 06. 14.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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