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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흡족한나방5

흡족한나방5

사전증여 이후 상속이 개시되면서 사전증여를 못받은 형제가 유류분 청구소송을 하면?

자식 2멍중 1명이 사전 증여로 10억시가 토지를 증여받았고 증여세는 6억을 기준으로 납부처리했다.

이후 상속이 개시되면서 남은 현금이 5억남았고 별다른 유서가 없었다면 이 5억 현금을 사전증여 받지 못한 1명이 다 가져가는것이 맞는지

이 5억을 1/n 하는것이 맞는건지 법에 의하면 어떻게 되나요.

또한 남은 5억을 1/n 하여 나누면 사전증여른 못받은 자식이 너무 조금받았다고 사전증여받은 자식을 상대로 유류분 청구소송을 하면 사전증여받은자식은 얼마를 주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남은 재산에 대해서 협의가 안된다면 법정 비율만큼 1:1:1..로 안분하시면 됩니다.

    2. 법정 상속지분의 50%를 못받은 자는 유류분청구가 가능하며, 사전 증여재산에 대해서도 유류분청구소송 가능합니다. 15억 x 1/2 x 50%만큼은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