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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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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살아생전에 장남에게 미리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는 나머지 자식들이 유류분 청구가 법적으로 불가한 건가요?

둘째 아들이 부양을 했고 부모님은 장남이 아프고 잘 돼야 한다며 미리 집을 이전해줬다고 합니다.

둘째 아들은 모신 대가로 땅을 준다고 했답니다. 나머지 자식 2명은 나머지 재산도 1/n로 나눠야 할 거 같은데

이렇게 되면 재산문제로 형제간 다툼의 소지가 다분해보이는데 미리 증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훈 변호사

    이성훈 변호사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자녀들 가운데 부모님 생전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받은 재산도 유류분을 계산할때 전체 상속재산에 포함시켜서 계산합니다.

    그래서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많고 그로 인해서

    본래 법에 정해진 상속분의 절반인 유류분 조차 상속을 받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

    유류분반환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다만, 유류분반환 청구가 가능한지는 구체적인 재산 내역을 살펴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그 요건을 갖춘 경우 유류분반환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4조(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본조신설 1977.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