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이 살아계실 때 한 자식에게만 재산 상속시?
부친이 살아계실 때 여러명의 형제자매 중 큰아들에게만
재산을 상속하셨을 경우 부친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재산을 다른 형제들이 받을 수 있을까요?
참고로 큰아들에게 상속한 게 아니라 큰아들의 자식,
즉 조카의 이름으로 명의를 넘기셨습니다. 손자의 경우에는
유류분을 청구하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류분이 침해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속인들은 유류분권자로서 유류분 침해에 대해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부친께서 모든 재산을 손자에게 증여하셨다면 상속인들께서는 손자에게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가지고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가 다소 확인이 필요합니다. 큰아들에게 또 큰아들의 자녀인 조카의 이름으로 명의를 남긴 부분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이에 대해서 유류분 등의 침해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한 반환 청구를 가능하나 특별수익자에 대해서 바로 상속분의 부족을 이유로 반환 청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상속 비율과 달리 상속재산이 특정인에게 상속되거나 생전증여된 경우
법정상속분의 일정부분에 대해서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동상속인에게 생전 증여된 재산은 시기에 관계없이 유류분산정에
반영이 되지만,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증여된 재산은
상속개시부터 1년 이내에 증여된 재산만 유류분산정에 반영이 됩니다.
다만,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증여했더라도
유류분을 침해할 것을 알면서 증여한 것이면 1년이 지났더라도
예외적으로 유류분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4조(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①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아닙니다. 조카의 이름으로 증여를 한 경우에도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때에는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