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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가마우지241
든든한가마우지24122.12.22

부모님 재산 상속에 대해 타인에게 양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형제들과 재산을 상속받았지만 아직 상속 재산분할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제가 받을 상속분을 다른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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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받을 상속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는 상속으로 인한 등기를 경료한 후에 이를 타인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속분에 대해서는 상속인의 고유 권한인 점에서 상속 이후에 관련 재산, 상속재산을 이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