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가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에 대하여 상속인인 자녀 등이
협의를 하여 형제간의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지분을 분할하는 것이 아닌
특정 형제에게 지분을 주는 경우 상속포기가 아닌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만약, 형제가 상속재산에 대한 지분을 상속받은 이후에 이 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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