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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는날의수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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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자녀 공동으로 상속받은 상태인데요. 형제들이 장남에게 넘겨주려면 증여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상속포기를 해야 되나요?

부모가 돌아가시고 소유하던 집을 자녀 4명이 공동으로 상속받이 등기부등본에 등기된 상태인입니다. 부동산 가격으로 얼마 되지 않아, 형제들이 장남에게 넘겨주려하는데, 이때 증여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상속포기를 해야 되나요? 그리고 이중 전체가 다 증여하는게 아니고 반대하는 사람은 빼고 한사람이라도 증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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