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을 자녀 공동으로 상속받은 상태인데요. 형제들이 장남에게 넘겨주려면 증여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상속포기를 해야 되나요?
부모가 돌아가시고 소유하던 집을 자녀 4명이 공동으로 상속받이 등기부등본에 등기된 상태인입니다. 부동산 가격으로 얼마 되지 않아, 형제들이 장남에게 넘겨주려하는데, 이때 증여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상속포기를 해야 되나요? 그리고 이중 전체가 다 증여하는게 아니고 반대하는 사람은 빼고 한사람이라도 증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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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형제들이 장남에게 넘겨주려는 경우, 증여 절차를 거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미 상속이 완료되어 등기부에 각자의 지분이 등록된 상태이므로 상속포기는 불가능합니다. 증여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먼저 증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합니다. 전체가 아닌 일부만 증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즉, 반대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동의하는 형제들만 자신의 지분을 장남에게 증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에 동의한 형제들의 지분만 장남에게 이전되고, 동의하지 않은 형제의 지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증여 절차를 진행할 때는 정확한 지분 계산과 문서 작성이 중요하므로 신중히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증여세 신고 기한을 지켜야 하며, 필요시 관련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