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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애벌래89
그윽한애벌래8921.10.28

부친의 재산이 장남명의로 된 경우 유산상속시에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버지께서 살아계실때 어떤 일로 인해 임시로 소유한 땅의 일부를 장남 앞으로 명의를 이전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 다시 명의 이전을 하는 대신 장남에게 자신이 죽으면 그 땅을 팔아 다른 형제들과 나누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장남이 본인 이름으로 된 자기 땅이라고 하며 다른 형제들에게 전혀 줄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이미 장남의 명의로 되어있어서 힘들거란걸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생전에 명의를 자녀 명의로 해 두셨고 이에 대해서

    추후 다른 자녀들과 분배하라고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자녀분 명의로 명의를 해 두신것이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임을 입증해야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재산분할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명의신탁임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필요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남이 증여를 받은 것이라는 점을 입증한다면, 상속재산 분할시에 상속을 해당 부동산만큼의 상속본을 이미 받은 것으로 주장할 여지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