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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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에 대해 자식들이 다 각각 재산분할합의서에 동의를 하고 합의가 끝난 상황에서 뒤늦게 자기 지분을 주장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모님이 살아생전에 특별히 지정상속에 대한 이야기가 없으셨고 서로 사이가 좋아서 5남매가 법정지분대로 하자고 장남이 제안을 해서 재산상속분할합의서에 동의를 하고 도장까지 찍고 취득세 납부까지 한 상황입니다.
이제 와서 장남이 선친께서 생전에 자기한테 주겠다고 한 논과 밭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렇게 되면 법적으로 다투어야 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