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에 대해 자식들이 다 각각 재산분할합의서에 동의를 하고 합의가 끝난 상황에서 뒤늦게 자기 지분을 주장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모님이 살아생전에 특별히 지정상속에 대한 이야기가 없으셨고 서로 사이가 좋아서 5남매가 법정지분대로 하자고 장남이 제안을 해서 재산상속분할합의서에 동의를 하고 도장까지 찍고 취득세 납부까지 한 상황입니다.

이제 와서 장남이 선친께서 생전에 자기한테 주겠다고 한 논과 밭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렇게 되면 법적으로 다투어야 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장남이 이전에 작성한 재산상속분할협의서의 효력을 다투는 방식으로 법률분쟁을 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다른 지분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해당 재산분할합의서를 확인하고 동의한 경우라면 다른 상속인 내지 형제들로서는 기존 합의서의 유효성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