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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족·이혼

신박한풍금조145
신박한풍금조145

약정서의 경우 상속은 어떻게 되나요?

부모님 돌아가신 후 대출승계때문에

장남이 명의를 대표하고

그 땅을 매매할 경우 장남을 포함한 3명의 형제가

1/n씩 수익을 나눠 갖기로 약정서를 썼습니다.

(약정서만 썼고 공증은 하지 않음)

이 경우 만약 제가 사망할 경우

제 아들에게 그 땅의 배분이나 수익이 상속되나요?

(등기가 아닌 약정서만 썼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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