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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오리272
불같은오리27221.03.29

부동산을 자녀들이 공증받아서 나누기로 했는데 효력이 있나요?

유산으로 물러받은 땅을 세명의 자녀가 나중에 땅을 팔게되면 똑같이 나누기로 하고 공증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한명의 명의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공증받은 다른사람의 동의없이 처분했을때 공증에 나와있는 지분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공증받은 자기 지분을 다른 가족에게 팔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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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증받은 내용이 땅을 매도하면 그 대금을 나누기로 한 부분이라면, 매도시 약정에 기해 대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약정에 기한 부분을 다른 가족에게 양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것은 공증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위의 상속에 대한 재산 분할 협의가 있었고 한명의 명의로 이전 등기 후에 추후 관련 처분 후에 그 지분별로 배분하기로 한 약정은 유효하며 공정증서로 작성하신 것까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해당 지분의 양수도 등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증내용가 다르게 처분을 하는 경우, 해당 지분을 받을 수 없고 공증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