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 지분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2020. 08. 12. 06:45

홀로 계신 85세된 이버지를 장남이 모실 수 없어 7남매 중 모시는 이에게 전재산을 다 주겠다고 합니다. 아버지 의사는 아니고 장남이요. 형제들 동의받고 진행되는데 나중에 돌아가신 후에 한 사람이라도 지분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언이 없는 경우 상속재산 분할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해서 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규정입니다.

민법 제1012조(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

민법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①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민법 제269조(분할의 방법) ①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08. 13.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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