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 사망으로 형제 3명이 상속받는 경우

2021. 01. 23. 08:46

아버지께서 5년 전에 저에게 1억을 증여해주시고 증여세를 냈습니다. 이후 부친 사망으로 상속받을 재산이 약 6억원이 있습니다.

1. 이 때 상속세는 얼마를 내게 될까요??

2. 저는 상속을 받지 않고 다른 형제 2명만 상속받을 때 제가 형제들에게 증여했다고 보고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상속세는 상속재산가액 전체에 대해 세액을 계산하고 상속인들이 자기지분만큼 세액을 부담하느 구조 입니다.

사전증여 1억원이 있는경우 상속재산가액은 7억원이 되는 것이며, 배우자가 없는경우 일괄공제 5억적용시 대략적으로 2900만원 정도의 상속세가 예상됩니다.

다만, 실제 상속세 계산은 정확한 사실관계와 정보를 가지고 제대로 계산을 하셔야 합니다.

2. 상속포기나 협의분할등을 하는경우 증여대상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01. 23.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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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전증여재산으로 위 1억원도 상속재산에 모두 가산됩니다.(

    그리고 상속세는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계산한 다음, 상속인들의 지분비율대로 안분하기에 피상속인의 재산인 7억원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하며, 사전증여재산이 있는 상속인의 경우 기납부한 증여세는 공제받습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다는 전제하에 계산한 상속세는 아래의 금액에 자신의 상속비율을 곱한 것과 같습니다.

    2. 별도의 증여를 할 필요는 없고 민법상 상속포기를 하면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24.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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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속인으로서 자녀가 있을 경우 최소 5억원은 공제해줍니다. 또한, 상속일 이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사망자)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며, 사전증여재산의 증여세는 이중과세이기 때문에 차감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 7억원에서 5억이 공제된후의 상속세는 3천만원이며, 이 금액에서 사전 증여재산 1억대한 증여세 약 1천만원을 차감하여 약 2천만원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 자녀는 모두 상속인이기 때문에 형제가 직접 상속받아도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약 2천만원의 상속세는 상속인들이 각자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23.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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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속세는 상속재산가액 뿐만 아니라, 상속인이 누구인지, 몇명인지, 피상속인과의 관계는 각각 어떻게되는지, 배우자에게 어느만큼의 재산이 상속되는지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사망일 이전 10년 간 증여하였던 재산은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2.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상속세를 신고하시면 되는데, 그 신고기간 내 상속지분의 이동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상속세는 총상속재산가액에 대하여 상속세를 계산한 후 그 상속세를 각 지분별로 나누어 부담하기 때문에 상속세액의 변화도 크게 없을 것입니다.

        2021. 01. 24.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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