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에게 1억을 증여받을 시 증여세는 얼마나 내나요?

2020. 09. 11. 16:06

아버지의 동생 저에게는 작은 아버지께서 저의 집에 1억을 준다고 하는데 증여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받는 금액은 1억으로 아버지 5천만원 어머니와 저 2500씩 나누게 될것 같은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며 세금은 얼마나 나올지 궁금합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증여세의 경우, 6촌 이내 친척은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되고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1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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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좌이체를 본인의 명의로 받지 마시고, 나눌 금액에 맞추어 부모님 계좌, 본인계좌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타친족(형제자매)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10년 합산 1천만원이 증여재산에서 공제됩니다.

    따라서 만약 질문자가 1억원 전액을 받을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제외한 9천만원에 대해 증여세가 문제되고, 다시 질문자가 부모님께 나눠드릴 때 다시 증여재산공제(이땐 직계존속에 대한 증여이므로5천만원 공제)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그러나 나누어 받을 경우에는 받는 인원 각각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받을 수 있고 증여세도 분담하므로 증여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1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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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타친족은 10년간 1천만원 까지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수증자별로 증여세를 계산함으로 다른증여가 없을시

      아버지 4천만원, 어머니와 질문자님은 1500만원씩이 증여재산가액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경우 세율은 10%가 적용됩니다.

      2020. 09. 12.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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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는 수증자 별 과세이므로, 작은아버지에게 질문자님의 부모님과 질문자님은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 친족이므로 10년 간 각 1천만원 씩 증여재산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경우 5천만원에서 1천만원을 뺀 4천만원에 대해 약 10%의 세율을 적용한 4백만원의 증여세가, 나머지 두분은 2천5백만원에서 1천만원을 뺀 1천5백만원에 대해 1백50만원의 증여세가 예상됩니다.

        2020. 09. 11.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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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친족 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아래의 도표와 같이 일정금액을 증여재산에서 공제해줍니다. 이를 증여재산공제라고 하며, 증여일 이전 10년간 합산하여 아래의 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직계존속인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았으면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아래의 공제금액과 세율표를 참고하셔서 증여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은아버지께 질문자님이 2,500만원을 증여받는다면 2,500만원에서 1천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세율 10%를 반영하여 증여세가 산출되는 것입니다. 증여세를 신고기한 이내에(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하게 되면 산출세액에서 3%를 공제해줍니다.

          (2,500만원 - 1,000만원 ) x 10% x 97% = 1,455,000 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11.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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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법의 납세의무자는 증여자가 아닌 수증자이므로 질문자님의 아버지, 어머니, 본인 입장에서 각 각 판단하여야 합니다.

            (1) 아버지

            증여재산 50,000,000원

            증여재산공제 (10,000,000원)

            증여세 과세표준 40,000,000원

            증여세 산출세액 4,000,000원

            신고세액공제 (120,000원)

            증여세 납부세액 3,880,000원

            (2) 어머니

            증여재산 25,000,000원

            증여재산공제 (10,000,000원)

            증여세 과세표준 15,000,000원

            증여세 산출세액 1,500,000원

            신고세액공제 (45,000원)

            증여세 납부세액 1,455,000원

            (3) 본인

            증여재산 25,000,000원

            증여재산공제 (10,000,000원)

            증여세 과세표준 15,000,000원

            증여세 산출세액 1,500,000원

            신고세액공제 (45,000원)

            증여세 납부세액 1,455,000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에서 증여재산 공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민법 제771조(인척의 촌수의 계산) 인척은 배우자의 혈족에 대하여는 배우자의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르고, 혈족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른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9. 1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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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사 김중택 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12. 31., 2014. 1. 1., 2015. 12. 15.>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를 받은날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2020. 09. 12.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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