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2021. 04. 29. 19:18

아버지한테 1억을 증여하려고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일부를 남동생과 여동생에게 일부를 주고싶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증여를 해야 할까요?

제가 따로 나눠서 증여를 할까요?

아님 아버지가 저한테 받아서 다시 증여를하는게 나을까요?

세금을 안내겠다는건 아닌데 절세를 하고 싶습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지께 1억원 증여 후 아버님이 남동생 여동생에게 다시 증여하시는 경우 증여세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증여재산공제 최대적용)

질문자님 - > 아버지 1억원 - 5천만원 = 증여세 500만원

아버지 -> 남동생 여동생 각각 5천만원 - 5천만원 = 증여세 0원

전체세액 500만원

질문자님이 바로 증여하시는 경우

질문자님 - > 아버지 5천만원 - 5천만원 = 증여세 0원

질문자님 - > 남동생 여동생 각각 2,500만원 -1천만원 = 증여세 각각 150만원

전체세액 300만원

한편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인에게 10년이내 증여한 금액이 상속재산에 합산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5. 01.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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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을 증여재산 공제(비과세)합니다. 한편, 형제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엔 10년간 합산하여 1천만원을 증여재산 공제합니다.

    남동생과 여동생이 아버지로부터 직접 증여받을 경우 각 5천만원 한도로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각 1천만원을 한도로 비과세 받을 뿐만 아니라 질문자님께서는 아버지로부터 1억원 전액 증여받은 셈이므로 본인에게도 증여세가 더 많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세 남매분께서 아버지로부터 직접 증여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2.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다음 도표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는데, 오히려 신고기한을 지키면 산출세액에서 신고세액공제 3%를 공제받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4. 29.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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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며,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고, 형제/자매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아버지와 형제에게 각자 증여하는 경우보다 아버지가 전부를 증여받은 후, 자녀(남동생, 여동생)에게 증여하는 것이 낫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9.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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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비인사이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대영 세무사입니다.

        현재 문의주신 내용 중 남동생과 여동생은 '질의자님의 형제자매'로 해석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직계존비속 간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일 기준 10년 이내에 5천만 원을 증여재산공제 한도로 두고 있습니다.

        형제자매의 경우 1천만 원을 한도로 하며,

        따라서 일부를 남동생과 여동생분에게 나누고 싶다 하는 아버님의 의사를 고려한다면

        질의자님께서 직접 증여를 하는 방향이 보다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의 예시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3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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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회계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황1>

          본인(자) -> 아버지에게 증여 => 1억 - 5천만원= 5천만원 ×10% = 5백만원(3% 세액공제적용전)

          아버지 -> 남동생, 여동생에게 각각 증여 => 증여받는 남동생, 여동생 각각 증여받는 재산가액 5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발생액 없음 * 남동생, 여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5천만원이 아닌 2천만원이 적용됩니다.

          상황2>

          본인(자) -> 아버지, 남동생, 여동생에게 각각 증여하는 경우 => 증여받는 아버지는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 남동생, 여동생은 각각 1천만원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됨, 증여재산가액 초과분에 대하여는 그 초과액이 1억원 이하이므로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황1과 같이 증여하는 것이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4. 30.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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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세무사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님에게 증여후 그 돈을 또 다른 자녀들에게 증여를 한다면 각각 별개의 증여로 보아 세금면에서 불리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자님이 아버님 그리고 각각 동생들에게 직접 증여하는 것이 절세혜택이 가장 클 것으로 보입니다.

            증여세는 과거 10년 합계액 수증자 기준으로 직계존비속간엔 5000만원 기타 친족간에는 1000만원까지 공제되어 세금이 없습니다.

            따라서 아버님께는 5000만원 초과분만 기타 동생들 각각에게는 1000만원 초과분만 증여세 과세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4. 30.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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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전 10년 간 부친에게 증여한 재산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고, 같은 가정 하에 부친도 각 자녀들에게 5천만원의 범위에서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5천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자유롭게 부친이 자녀분들에게 각각 바로 증여하셔도 되겠습니다.

              참고로 질문자님이 질문자님의 형제자매에게 증여할 경우에는 이전 10년 간 별도로 증여한 재산이 없다고 가정할 때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만 각각 가능하실 것입니다.

              2021. 04. 30.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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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동생들에게 각각 1천만원씩을 증여하고, 아버지에게 증여시 아버지에게는 8천만원 중 3천만원에 대해 증여세를 계산하면 되며, 아버지가 동생들에게 증여시 각각 5천만원 이내에서 증여하면 절세가 될 것 입니다.

                2021. 05. 0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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