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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내일도효율적인개그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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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 빌려드린 돈 포함한 증여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1억원을 주시려고 하는데,

여기서 3천만원은 제가 몇 달 전 아버지께 빌려드린 돈을 돌려받는 것이고 아버지께 증여 받으려고 하는 금액은 7천만원입니다

1. 부모자녀간 증여세 한도가 5천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 때 제가 빌려준 3천만원은 증여세 항목에서 제외 되는건가요 ? 그렇다면 3천만원 + 5천만원 (증여) = 총 8천만원은 증여세 면제되는건가요 ?

2. 아버지가 제3자인 제 남자친구에게 돈을 주는건 증여세랑 관계가 없는건가요 ?

3. 결론적으로 아버지가 저에게 총 8천만원을 주고 남자친구에게 2천만원을 주게 된다면 증여세 면제가 되는걸까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법에서는 금전증여의 경우 증여의 취소나 반환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3천만원은 받을 때도 증여, 반환 시에도 또 다른 증여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비교적 단기간에 동금액이 반환된 경우까지 증여세 과세를 하기엔 쉽지 않으며, 반환금액 제하고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타인으로부터의 증여는 증여재산공제 자체가 없기에 증여금액 그대로 과세표준이 되어 증여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아버지로부터 1억을 받으시는 경우 그 중 3천만원은 질문자님께서 대여한 금액을 상환받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받으시는 7천만원 중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제외하고 2천만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8천만원을 질문자님에게 주시고, 남자친구분에게 2천만원 주시는 경우에는 3천만원은 대여금액 상환, 5천만원은 증여공제 받아 질문자님에게 과세되는 증여세는 없지만, 남자친구분에게 2천만원에 대해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3천만원은 당초 증여가 아니며 나머지 7천만원만 증여이나, 5천만원은 공제가 되어 2천만원의 10%인 2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2. 제3자에게 무상으로 주는 것도 증여입니다.

    3. 남자친구분은 2천만원의 10%인 200만원을 증여세로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