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으로부터 증여 받을 시 발생하는 세금

안녕하세요.

아버지로 부터 대략 3억 정도 증여를 받을 계획입니다.

5000만원까지는 비과세 적용 그러면 잔여 2.5억에 대해 증여세가 발생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다만, 제가 부모님앞으로 매달 평균 200만원씩 생활비 목적으로 계좌를 통해 송금하였습니다.

또한, 부모님께서 가끔 큰 목돈이 필요하실때 500~1000만원 가량을 한번에 입금해드린적도 있는데,

이런경우 부모님께 입금해드렸던 계좌 송금 내역을 증빙자료로 활용하여 증여세 절감이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금(계좌이체 포함) 증여는 세법 상 반환이나 취소의 개념이 없기에 받을 때도 증여, 반환 시에는 또 다른 증여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으로부터의 증여 시 증여가액에서 그동안 부모님께 송금했던 금액을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전혀 불가능합니다.

    서로 오고간 금액은 증여세 신고시 상계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3억 전부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