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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7.29

부모 자식간 증여세에 대해서 질문이요

저의 용돈으로 매월 부모님께 50만원을 계좌이체하고있습니다. 결국 이것도 10년이면 6천만원으로 천만원은 증여세가 된다는 얘기인데.. 거기에다가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여러울 때 제가 급전으로 몇백만원씩 드리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구요.
만약 부보님이 추후에 저에게 반대로 돈을 주게 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대여금(빌려주는돈)으로 하게되면 증여세 대상이 아니게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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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07.31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생활비 목적의 용돈은 증여세 과세대상거래가 아닙니다.

    다만, 용돈을 받은 부모님이 교통비, 식비 등의 생활비 목적이 아닌 금융상품에 투자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그 용돈은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생활비 목적이 아니라면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이며, 금전 증여는 반환의 개념이 없어 갈 때도 올 때도 각각 증여로 보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추후 돌려받을 금액이라면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을 만들어 놓으셔야 증여가 아닌 차용거래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쉽게도 금전은 꼬리표가 없으므로 반환의 논리가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일시에 거액의 자금을 이체하였다면 차용으로 소명할 수 있을 것이나, 매달 동일한 금액을 이체하였다면

    이를 차용으로 소명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증여세에서는 부양의무가 있는자에 대한 생활비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 때 50만원의 생활비는 과한 금액이 아니므로 증여세 비과세로 소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다만 부모님의 자산이 많으신 경우 답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생활비 성격의 금액 수준으로 보여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보이는데, 선생님이 부모님에게 보내시는 것, 부모님이 선생님에게 보내시는 것은 서로 원칙 상계는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거래의 실질이 금전소비대차라면 증여거래가 아닙니다.

    또한 피부양자의 생활비 상당액은 증여세 과세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부모님께 사회통념상의 용돈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중에 질문자님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돈은 피부양자의 생활비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