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 자식간 증여 관련 부탁 드립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1. [아버지가 저에게] 5000만원 빌려가심. (계좌이체로 드림.)

  2. 그리고 [어머니가 저에게] 그 5000만원 을 갚아주려고 하심. (어머니가 3년전 저에게 2000만원 주신적 있음.) (계좌이체 예정.)

이때, 금전 거래가 아버지와 나, 어머니와 나.로 형성이 될 예정인데, 증여세 부분에서 어떻게 될까요?

크게 보면 부모님에게 빌려준 돈을 부모님이 다시 갚아 주시는 거라 증여세 부분에서 상관 없는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이체하시고, 아버지가 직접 본인에게 5천만원을 돌려드리는 것이 깔끔해보입니다. 아버지는 어머니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이지만,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는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