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 자식간 증여 관련 부탁 드립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5000만원 빌려가심. (계좌이체로 드림.)
그리고 [어머니가 저에게] 그 5000만원 을 갚아주려고 하심. (어머니가 3년전 저에게 2000만원 주신적 있음.) (계좌이체 예정.)
이때, 금전 거래가 아버지와 나, 어머니와 나.로 형성이 될 예정인데, 증여세 부분에서 어떻게 될까요?
크게 보면 부모님에게 빌려준 돈을 부모님이 다시 갚아 주시는 거라 증여세 부분에서 상관 없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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