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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랄한하늘소18
신랄한하늘소18

부모 자식 간 증여 시 궁금한 것에 대해 여쭤봅니다.

총 3억의 금액이 필요한데 부모에게 빌리고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갚으려고 합니다. 증여재산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증여세를 내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아버지에게 2억2천을 빌리고 어머니에게 8천을 빌리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부모에게 빌린금액이 합산되어 증여세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자식에게 5천만원까지 증여세없이 줄 수 있다는데 차용금액과 관계없이 중복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아버지에게 빌릴 2억2천의 차용금액에서 증여받을예정인 5천을 제외한 1억7천만 빌릴 수 있는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 합산 차용금액이 2.17억을 초과하기 때문에 소액의 이자를 지급하셔야 원칙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기재하신 것처럼 5천만원을 증여받는다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합니다. 일부는 증여, 일부는 차용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증여받을 금액과 차용할 금액을 별도로 구분하여 이체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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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계산 시 부모는 동일인으로 본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즉 부와 모 개별적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다만 이 부분에 관하여 다른 의견을 가진 세무사가 있으니 개별 상담을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무상증여와 차용은 별개로 서로 영향은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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