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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매너있는셰퍼드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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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간 증여시 증여세,이자 여부

안녕하세요.

증여 문의 드립니다.

#채권자.채무자

담보물건 : 아파트

담보제공자 : 어머니

채무자: 자녀

차용금액 : 3억원 (사업자대출)

아파트 매도되어

채무자(자녀) 3억원 대출 상환 완료

#문의

1.담보제공자(어머니) 빌린 3억원 증여세 신고 여부 ?

1안) 5천증여세 신고 / 무이자 2.17억 / 유이자 0.33억(4.6% 이자) / 채무자 사업자 - 원천세 신고

2안) 증여세 신고X / 무이자 2.17억 / 유이자 0.83억 (4.6% 이자) / 채무자 사업자 - 원천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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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빌린 3억을 상환하였으므로 증여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3억일 경우, 무이자는 불가능하며 세법상 문제 없는 가장 적은 이자율은 1.54% 이상이면 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위 사례의 경우 어머님이 어머님 소유의 주택을 귀하에게 담보를 제공함으로서 귀하가 얻은 이익에 대해 증여세 과세가 이루어질 것이며,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이므로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 증여세 계산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지며 해당 금액이 연간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3억원 X 4.6% - 실제 지급한 이자) >= 1천만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