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자식간 증여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부모님이 빚갚을 능력이 안되서 대출 이자를 대납해 주었는데 이후 대납해드린 이자 및 금액을 추후 목돈으로 돌려 받았을때 증여에 대한 부분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약 4-5년의 기간동안 대납 해 드렸고 그 금액을 목돈으로 한번에 돌려받으려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기재하신 경우, 부모님 이자를 대납한 비용에 대해서 차용증을 쓰시고, 나중에 이를 상환받으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