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버지 대출 남은거 갚아드릴려고 하는데 증여세 질문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아버지가 빌라을 구입하시면서 대출을 받으셨는데 남은 금액이 대략 7천정도 남은 상태입니다
아들인 재가 아파트을 분양 받으면서 계약금이 모자라 어머니한테 8백을 받은상태고요
재가 이 아파트가 완공되면 전세을 놓으려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 몇가지만 드립니다
1.전세금으로 중도금대출 잔금 다끄고 남은금액으로 아버지 대출 남은걸 꺼드릴려고 하는데요
검색을해보니 증여세가 5천만원까지는 안나오는거 같드라고요 맞나요?
2.5천만원이 부모님 각각 5천인지 아니면 두분 합쳐서 5천인지 알고 싶습니다
3.두분 각각 5천이면 반으로 나누어 3500씩 두분께 이체해드린다음 어머니가 아버지 계좌로 이체해드리면
증여세 면제가 가능한지 여쭈어봅니다.
3.어머니한테 계약금 모자라 받은 800은 재가 받은거니 별도인지 아니면 포함인지도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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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직계비속(자녀)이 부와 모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각각 5천만원이 공제되는 것이며, 모에게서 받은 8백만원은 상환하는 것으로 하고 증여는 별도로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부모님 각각 10년간 5천만원까지 직계비속으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