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1억 받았는데.. 증여세 질문좀 드려요

튼튼****
2020. 09. 06. 21:55

부모님께서 부동산 계약금 관련.. 1억원을 주셨는데..

증여세가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심지어 부동산 계약금같은건데.. 그냥 돈이면 무조건 증여로 본다는데..

혹시 기간도 있나요?? 내년에 또 받게되면 또 증여가 되나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성인이시면 증여공제는 '10년' 동안 5천만원입니다.

내년은 2년에 포함되겠죠? 또한 5천만원 공제 후, 5천만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9. 06.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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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에게 현금을 받는다면 증여에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모자식간에는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의 증여공제가 가능한것입니다. 이금액이 초과한다면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09. 07.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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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합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증여세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1억원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납부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재산가액 1억원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증여세 과세표준 5천만원

      증여세 산출세액 500만원

      신고세액공제 (15만원)

      증여세 납부세액 485만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9. 0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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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았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 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으로부터 1억을 증여받았다면, 10년 내 5천만원 비과세 한도를 초과했으므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추후 추가적으로 증여를 받아도 10년간 5천만원의 한도를 넘었다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6.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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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사 김중택 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요즈음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금융거래 제출을 요청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1억원을 받았다면

          1억 -5천만원 = 5천만원(증여세 과세표준) x 10% = 증여세 5백만원

          - 10년간 증여받은 금액에서 5천만원을 공제받습니다.

          - 증여세는 누진세율입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이 1억원까지는 10%, 1억원초과 5억원까지는 20%입니다.

          감사합니다.

          “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2020. 09. 07.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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