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일이 속하는 달의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증여배산공제를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셔야 하며 기한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는경우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셔야 하니 가까운세무사사무실에 기한이내에 문의하셔서 신고 및 납부를 젠행하세요.
또한 말씀하신 증여재산공제 1억상향은 아직 개정안일뿐이고 모든 법령은 해당내용이 공표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미 증여의 사실이 발생하셨기 때문에 종전규정인 5천만원공제를 적용해야하며 추후 개정규정 공표후에 해당 차액분에 대한 증여세를 돌려주거나 하는일은 없음에 유의하세요.
신고시기와 무관하게 이미 증여를 받았다면 해당 증여받은 날이 증여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일단 5천만원 이내의 금액을 증여받은 이후에 추후 공제한도가 늘어나면 추가로 증여를 받으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직계존비속간 증여공제가 10년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는 것은 새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내용으로 아직 개정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질문자님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재산의 종류와 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없으나 개정 전 증여받은 경우 현행 증여공제 5,000만원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증여공제한도 개정 전 1억을 증여받은 뒤 1억원으로 한도가 늘어도 5,000만원에 상당한 증여세는 돌려받을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