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증여세 이미지
증여세세금·세무
증여세 이미지
증여세세금·세무
끈질긴사마귀210
끈질긴사마귀21024.01.24

증여세 얼마나 나올까요...?

부모님에게 16년도에 3200만원정도 받았고 19년도에 전세자금으로 3000만원을 받았었는대 증여세 신고라는게 있는지도 몰랏기때문에 신고를 하지않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 1억정도를 추가로 받게될것 같은대 그때 이것들을 한번에 다 신고하고 세금을 내게된다면 증여세가 대략 얼마정도나오게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 1.62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한다면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12,400,000원입니다. 이는 본세일 뿐이고 19년도에 이미 5천만원을 초과하여 증여를 받았기 때문에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도 일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현금 부동산 등의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증여세

    기하후신고서'를 작성하여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나부를 해야 합니다.

    이후 자녀가 재산을 부모님으로부터 계속 증여받는 경우 종전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종전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도 있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