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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개미새9
짙푸른개미새923.11.21

증여에 대해서 알지 못했을 때 증여를 받았는데 증여세 신고해야하나요??

나이는 만 33세이며 내년에 결혼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말에 아파트 매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5000만원을 11월말에 주신다고 하셔서 이 부분은 증여세를 신고할 예정인데


어머니께서 21년에 2000만원 2000만원 증여해 주셨고, 2022년에 1800만원 이렇게 증여해주셨는데 그때 당시 증여에 대해서 아무것도 파악하지 못하여 증여세 신고를 못했었는데, 지금 신고를 하게 되면 800만원에 대한 증여세, 가산세가 붙는건가요?


그리고 어머니가 주신 돈 중에는 제가 부모님께 생활비 명목으로 매달 드린 돈을 어머니께서 따로 모으셔서 저에게 주신 돈이 1800만원인데 이 돈도 증여로 포함해서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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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어머니 증여분

    -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최근 10년동안 받은돈의 합계가 5천만원 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질문자님은 21년~22년까지 총 3,800만원을 증여 받았기 때문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아버지 증여예정분

    - 증여세법상 어머님과 아버님은 동일인으로 간주합니다.

    - 여기서 유의할점은 어머님에게 받은 돈 5천만원 까지는 공제 / 아버님으로 받은 돈 5천만원 까지 공제 총 1억원 공제가 아니라

    어머님과 아버님을 합쳐서 5천만원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 만약 11월에 아버님으로 부터 증여 받는다면 5,000만원 - 1,200만원 = 3,800만원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3. 증여세 절세방법

    - 내년부터 결혼자금 증여공제가 시행됩니다.

    - 주택 매매계획이 있어서 당장 부모님으로 부터 돈을 증여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차용증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 증여세가 안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꼭 세무사와 상담하여 절세방안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문의사항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에는 과거 증여분은 가산세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11월 증여받기 전 과거 분에 대해서 증여세 기한후 신고하고,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하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과거 증여받은 금액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 및 가산세까지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