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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왈라비96
그리운왈라비9622.01.21

증여세 관련하여 궁금한점이 많습니다!

부모와 자식간에 10년동안 5000만원 까지 증여세를 안내도 된다는것은 알고 있습니다

2019년에 결혼자금으로 (전세자금 목적) 부모님께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 그로부터 2년 6개월뒤인 아파트 계약금 목적으로 3000만원을 더 받게 되었습니다

1. 그럼 총 8000만원 받았으니 신고대상인건가요?

2. 3000만원은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갚을 예정인데도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아님 차용증을 쓴다면 해당되지 않는건가요?

추가로 그 이후에도 몇차례 용돈 목적으로 300백 400백,, 그 이외에도 자잘자잘 몇십만원씩 받았는데요 용돈 목적으로 주신것까지 다 포함하여 세금 신고 해야하는건가요?

10년동안이면 결혼 전 수입이 없었을때 부모님께 받던 용돈들,, 그런것들이 다 세금으로 잡히는건지 의문이네요,,

참고로 돈은 남편 부모님이 해주시지만 , 계약자는 아내입니다 . 이런 경우에도 증여세를 내야하는건지.. 아님 부부간에는 6억까지로 알고있는데 아내에게 증여로 간주되는건지.. 너무 어렵네요ㅠㅠㅠㅠ 만약 과거에 몇십 몇백 이런것들이 쌓여서 자진신고 안한걸로 처리되몀 20% 세금 내야하는거죠?

세금 내라고 신고하라고 따로 연락은 안오는건가요..?

궁금점이 무지 많습니다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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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차용거래냐 실제 부의 무상이전이냐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2. 부모가 자녀의 전세자금을 지원하였다고 무조건 증여세가 과세되진 않습니다. 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상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방법 등의 그 기준은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10년간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1000만원을 넘을 경우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부모로부터 받은 경우에는 10년간 5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해당 자금을 아파트 계약금을 사용한다면 모두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2. 지원받은 금전을 상환할 것이라면 차용증을 작성하고 차용후에 추후 상환하시면 됩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용돈으로 받았을 경우, 해당 용돈은 생활비나 교육비 등으로 사용해야 증여세 비과세대상이지, 해당 용돈을 부동산 취득자금에 사용한다면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3. 실질에 따른 증여자가 시어머니이고 수증자가 본인(아내)일 경우 시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0년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4. 재산 취득자의 재산, 소득, 연령 등으로 보아 해당재산을 취득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세무서는 자금출처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미소명된 금액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