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증여와 증여세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020. 12. 21. 19:09

현재 저는 20대이고 부동산을 구매하고자 부동산 계약금을 납입하였고, 중도금과 잔금을 치르기 위해 부모님께 7500만원을 증여 받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쪼개서 부모님이 조부모님께 3000만원(증여세 공제범위)을 계좌나 현금으로 드린 후 조부모님이 저에게 3000만원(증여세 공제범위)을 다시 계좌이체로 주실 경우 수증자인 제가 편법증여 등의 위법행위로 국세청에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증여세 부담을 최대한 줄이고자 하는데, 괜찮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요약하자면, 부동산 계약 도중인데 부모님 -> 조부모님 -> 나 순서로 3000만원을 이체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금의 경우 원칙적으로 이체시점에 증여로 판단할 수 있는 것 입니다. 따라서 해당경우처럼 조부모님이라는 도관을 통해 증여할 시 추후 조사등을 받게된다면 부인당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부모님이 직접 증여한 것으로 판단)

2020. 12. 21.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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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래내역은 전부 금융계좌 이체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므로 국세청에서도 조회가 가능할 것이나, 각가의 증여가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에 있다면 증여세가 별도로 나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참고로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증여의 공제한도 5천만원은 부모, 조부모가 증여하는 금액 전부를 합산합니다. 참고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22.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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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이 공제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직계존속이란 부모님 뿐만 아니라 조부모님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21.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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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 질문자님께서는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증여세 납부세액 없이 증여받으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은 부모가 아닌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았을 때의 공제한도이고 조부모님과 부모님은 모두 직계존속에 포함되므로 부모님과 조부모님 모두 합산하여 5천만원만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2020. 12. 22.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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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법인 서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5,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다만, 직계존속이란 부모님과 조부모님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그룹입니다. 따라서, 부모님과 조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증여 재산에 5,000만원이 한번만 공제되는 것입니다. 각각 5,000만원이 공제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결국, 조부모님을 통한 우회증여는 의미가 없으며, 오히려 조부모님의 재산상황으로 3,000만원이 소명되지 않는다면 조부모님 및 부모님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22.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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