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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형제중저만 먼저 2억을 증여받고향후아버지 사후엔 상속분은 저에겐 더이상 없는걸로합니다나머지 형제들이 아버지 사시는 주택을나누어 갖기로 했습니다2억을 받고 증여 신고를 안하고 있다가아버지가 돌아가신후상속신고 할때 사전증여받은 2억에 대한 과세가있을까요아니면 5억도 되지 않으니 신고만 하면 끝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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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와 상속은 별개입니다. 상속재산이 공제금액 이내이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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