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방이 가사소송(상속재산 관련)을 한다고 하는데, 했는지 안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부친 사망으로 인해 형제간 상속재산 협의가 되지 않아, 형제중 1인이 나머지 2인을 상대로 재산분할청구소송을 한다고 하는데요.
했는지 안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찾다보니, 전자소송 관련 사이트가 있더라구요. https://ecfs.scourt.go.kr/
소송을 하면, 여기서 확인이 가능할까요? 송달조회 하는것도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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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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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을 하면 질문자님의 주소지로 소장이 송달되어 알 수 있고, 온라인상으로는 전자소송사이트 또는 대법원 나의사검검색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 검색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본인을 특정해서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알 수 없고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건 번호를 모르면 송달 전에 알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소를 제기하면 소를 제기당한 사람에게 소장부본이 송달됩니다. 소장부본이 송달되어야지 사건번호를 아실 수 있고, 그 사건번호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소장부본을 받지 못하신 상황에서는 조회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