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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질문답변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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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절차와 소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절차와 소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형제자매 간 상속재산 분할에 대한 의견이 크게 갈려 협의가 결렬되었습니다. 이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절차 진행 과정과 평균 소요 기간, 변호사 선임 필요성 및 비용 부담 구조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소송절차가 진행되며, 의견이 크게 갈린다면 쌍방 재산내역 조회 등으로 평균적으로 1년이상이 소요됩니다.

    2. 변호사선임은 선택사항이나 통상적으로는 조회신청이나 법리에 따른 반박으로 선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할청구하는 내용을 소장에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3.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재산내역에 대한 조회나 분할대상 포함 여부 등에 관한 법리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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