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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누에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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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아빠가 생전에 제 딸에게 준 3천만원도 저의 특별수익에 해당되는걸까요?

제 딸은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성인이며, 저랑 같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아빠는 생전에 손녀가 경제적 활동을 전혀 못하니, 주식이라도 하라시면서 제 딸에게 생전에 3천만원을 주셨고, 실제로 제 딸은 주식을 했습니다.

딸에게 돌아가신 아빠가 생전에 주신 3천만원이 돌아가신 아빠 남기신 재산 분할시 이것이 저의 특별수익으로 인정이 되는건지요?

제 언니는 이것도 아빠가 남기신 재산에 포함해서 자매 사이에 재산을 나눠야 한다고 하네요. 어찌 될런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상속재산 분할 시 생전 증여로 인한 특별수익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손녀에게 3천만 원을 증여한 것이 단순히 생활비 명목이 아닌, 경제적 자립을 위한 주식투자 등 별도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생활비 지원과는 구별되는 특별한 출연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해당 금원을 손녀에 대한 특별 증여로 인식하고 있었는지, 상속재산의 선급으로 생각했는지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입니다. 할아버지의 발언, 증여 경위 등을 통해 할아버지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추단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민법 제1008조의2는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경우 그 가액에 상당한 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생전 증여액이 상속재산에 비해 과도하게 큰 경우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특별수익으로 취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상속은 사적 자치의 영역이므로, 상속인들이 협의를 통해 재산분할 방식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생전 증여 경위, 상속재산의 규모, 상속인들의 기여도와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합의에 이를 수 있다면 바람직할 것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손녀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할아버지의 특별한 배려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만큼, 이를 특별수익으로 주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다른 상속인과의 협의를 통해 원만한 합의를 모색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상속인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해 나가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