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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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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욱 변호사


1. 음주측정거부죄와 음주운전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주목할 만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 5257 도로교통법 위반 등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원심 법원은 '운전자가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 측정을 거부하여 음주측정거부죄가 기수에 도달한 경우에는 그 후 채혈 등을 통하여 음주 수치가 밝혀졌다 하더라도 음주측정거부죄로만 처벌하여야 하고, 음주측정거부 외에 주취운전을 추가로 처벌할 수는 없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2.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도로교통법 제107조의 2 제2호 음주 측정 불응죄의 규정 취지 및 입법 연혁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취운전은 이미 이루어진 도로교통안전 침해만을 문제 삼는 것인 반면 음주 측정 거부는 기왕의 도로교통안전 침해는 물론 향후의 도로교통안전 확보와 위험 예방을 함께 문제 삼는 것이고, 나아가 주취운전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정한 기준 이상으로 술에 '취한' 자가 행위의 주체인 반면, 음주 측정 거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가 행위의 주체인 것이어서, 결국 양자가 반드시 동일한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거나 주취운전의 불법과 책임 내용이 일반적으로 음주 측정 거부의 그것에 포섭되는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주취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의 각 도로교통법위반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3. 헌법 제12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형사책임에 관하여 자신에게 불이익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것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음주 측정이 위 헌법 규정을 위반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4.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규정된 음주 측정은 호흡측정기에 입을 대고 호흡을 불어 넣음으로써 신체의 물리적, 사실적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행위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진술”이라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주취운전의 혐의자에게 호흡측정기에 의한 주취 여부의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150조 제2호에 따라 처벌한다고 하여도 이를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비인간적으로 강요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도로교통법의 위 조항들이 자기부죄금지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12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라는 판시(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 7924 음주측정거부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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