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하면, 상대방에게 언제쯤 소장이 전달될까요?
상속재산분할청구를 신청하면, 상대방이 알게 되는 시점(소장이 전달된다든지..전자소송에 올라온다던지)이 언제쯤일까요?
소송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 3주가 지났는데도 아무런 연락이 없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장을 제출하면 보통 2주정도 지나면 송달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하게 되면 보통은 1주일 내외로는 상대방도 이를 알 수 있습니다.
3주가 지났는데도 별다른 소식이 없다면 아직은 실제로 청구가 들어간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알고 있다면 신청 후 송달까지는 2주 내로 가능하고 3주가 지났다면 신청 자체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