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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친칠라280
대단한친칠라28023.04.04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최근 LG그룹 상속권과 관련된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속권회복과 관련하여 상속침해를 안날로부터 3년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는데 상속침해를 안 날의 의미는 어떻게 보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이라 함은 자기가 진정상속인임을 알고 또 자기가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합니다(대법원 1981. 2. 10., 선고, 79다2052, 판결).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999조 제2항 소정의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이라 함은 자기가 진정한 상속인임을 알고 또 자기가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단순히 상속권 침해의 추정이나 의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언제 상속권의 침해를 알았다고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상속회복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출처 :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다3622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